"신청인(채권자)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2목록 기재의
채권에 관하여 대위를 허가한다."4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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